리스 개요

리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K-IFRS 제1116호 기준으로 이용자와 제공자가 장부를 어떻게 쓰는지, 리스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핵심만 한 번에 훑어봅니다.

1. 리스의 정의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K-IFRS 제1116호)

자산을 직접 사는 대신 리스를 쓰면, 초기 자금 부담이나 자산 관리 면에서 이런 점이 좋아요.

01

자산 취득 자금의 차입 효과

돈을 빌려 자산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면서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02

자산 노후화 위험 관리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가 끝날 때 자산을 반납하거나 사들이거나 다시 리스할 수 있어서, 기술이 바뀌어도 대응하기 수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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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관리의 편의성

정해진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내니까 자금 지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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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인식 (부외금융 효과 소멸)

예전에는 운용리스 자산·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올리지 않는 방식(부외금융)이 가능했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올립니다.

참고: 실제 회계처리는 적용 기준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리스의 흐름

일반적인 리스 거래는 리스이용자의 자산 사용 필요에서 시작해, 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과 사용권 제공, 리스료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리스 거래 흐름도: 고객이 리스회사에 리스를 신청(1)하면 심사 후 계약을 체결(2)하고, 리스회사가 공급사에서 물건을 구입(3)하면 공급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4)하며, 고객은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지급(5)합니다.
리스 거래 흐름: 1. 리스신청 → 2. 심사 후 계약체결 → 3. 물건구입 → 4. 물건인도 → 5. 리스료 지급

도식 안내: 위 그림은 개념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흐름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금융기관, 보험사 등 다른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K-IFRS 제1116호(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는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합니다.

리스 개시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 기간 중

사용권자산은 감가상각하고, 리스부채에는 이자비용을 인식합니다. 리스료 지급액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합니다.

인식 면제

면제를 적용하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 등 체계적인 기준으로 비용 인식합니다.

참고: 과거 기준서(K-IFRS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 처리했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인식합니다. 세부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기준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4. 리스제공자의 분류

현행 기준에서도 리스제공자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얼마나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약정일(리스 계약일과 주요 조건 약속일 중 이른 날)에 분류합니다.

금융리스 (Finance Lease)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입니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순투자를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Operating Lease)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입니다.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 (예시)

아래는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예입니다.

  1. 소유권 이전 리스기간 종료 시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매수선택권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의 매수선택권이 있고, 약정일에 이를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3. 리스기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공정가치 회수 약정일에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5. 범용성이 없는 자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자산인 경우
중요: 과거 교육자료의 75%·90% 같은 수치 기준은 K-IFRS 제1116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대부분"은 계약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분류는 적용 기준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5. 리스 변경

리스제공자의 분류는 약정일에 하며, 추정치 변경이나 상황 변화만으로는 다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의 범위나 대가가 당초 계약조건에서 변경되는 리스 변경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최초 계약
약정일에 분류
리스 변경
별도 리스 여부 검토
변경 후 처리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
참고: 실제 회계처리는 변경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6. 리스의 종류

국내 리스업에서 쓰이는 주요 리스 유형을 거래 목적과 특징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GENERAL LEASE

1. 일반리스

국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일정 기간 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자동차 이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를 말합니다.

AUTO LEASE

2. 오토리스

일반리스와 유사하지만 리스자산이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범칙금 등 차량 관련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FLEET LEASE / MAINTENANCE LEASE

3. MT 리스

법인 고객의 다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구입부터 보험, 세금, 정비, 매각·처분까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터넌스 리스입니다.

SALE & LEASEBACK

4. 판매부리스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해당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형태입니다. 자금 활용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SUBLEASE

5. 전대리스

리스회사가 다른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SYNDICATED LEASE

6. 공동리스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리스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대형 리스 거래에 활용됩니다.

CROSS-BORDER LEASE

7. 수출리스(해외리스)

국적이 다른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리스입니다. 국내 리스회사가 자산을 취득해 외국 기업에 리스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LEVERAGED LEASE

8. 알선리스(레버리지 리스)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외에 보험회사·연기금 등 자금 대부자가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리스료 양도와 자산 담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거래입니다.

알선리스의 특징

용어 주의: 위 기간·비율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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